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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제코팅 공사 시방서

안전위원 2023. 1. 20. 04:41

서울문화재단 발수제 현장사진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멤브레인방수공사 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6 양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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