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작업발판

안전위원 2024. 2. 2. 20:38

정의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서

 

① “작업대”란

비계용 강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 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발판을 말한다.

 

② “통로용 작업발판”이란

작업대와 달리 걸침고리가 없는 작업발판을 말한다.

 

작업발판 개념도

작업발판 기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

 

②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

 

③ 전체  0.4m 이상,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 0.6m 이상, 최대 폭은 1.5m 이내

 

④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⑤ 발판 사이의 틈 간격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

 

⑥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 200mm 이상

 

⑦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

 

⑧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

 

⑨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옷, 철선 등이 없앨 것

 

⑩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

(100mm 이상, 비계기둥 안쪽에 설치)

 

⑪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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