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서
① “작업대”란
비계용 강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 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발판을 말한다.
② “통로용 작업발판”이란
작업대와 달리 걸침고리가 없는 작업발판을 말한다.
작업발판 개념도
작업발판 기준
①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
②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
③ 전체 폭은 0.4m 이상,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 0.6m 이상, 최대 폭은 1.5m 이내
④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⑤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
⑥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mm 이상
⑦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
⑧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
⑨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옷, 철선 등이 없앨 것
⑩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
(100mm 이상, 비계기둥 안쪽에 설치)
⑪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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