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수. 보강 관련정보 6

건축물 관리점검 및 대상

점검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

주변 소음 및 진동 건물피해진단

소음 및 진동 피해진단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각종 공사의 영향에 의해 물적피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및 지하수 저하에 의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 후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거주 건축물에서의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및 최적 설계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한다. 소음 및 진동 진단 유형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 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소음·진동 -건물 매수, 임대계약 시 소음, 진동 -공연장, 관람장 등 소음 및 진동 건물피해진단 및 검증 -인접 건설 공사 영향여부 검토 → 시설물 안전성 검토..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 종료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만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함. * 서면 :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과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에 대한 공지 포함 ②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1. 전유부분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2. 공용부분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③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함. ..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청구권자 ① 전유부분 : 입주자 ② 공용부분 :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보수 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웅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함. ②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서면 통보하고 보수하여야 함. -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하자보수계획서 기재사항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간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③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

하자의 범위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① 내력구조부의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② 시설공사의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개정2017.9.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①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

건축물 철거(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시행일 : 2020. 5. 1.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신고 1)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