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의
이동식 비계용 주들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2.현장시공도
3.이동식비계 기준
① 비계의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② 주들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주들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
③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
④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⑤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들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
⑥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 금지
⑦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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