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동식비계 (안전보건 기준규칙)

안전위원 2024. 1. 12. 01:08

터널공사 이동식 비계설치

 

1.정의

이동식 비계용 주들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2.현장시공도

 

3.이동식비계 기준

① 비계의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② 주들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주들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

③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

④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⑤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들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

⑥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 금지

⑦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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