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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내화피복검사

안전위원 2024. 1. 12. 20:55

 

철골

내화피복이란 무엇인가?

 

내화피복이란

강구조로 된 공작물 또는 건물이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계수나 항복점

강도가 저하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화재료로 피복하는 것이다.

내화피복은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 내화피복검사의 기준

 

(1) 국토교통부 검사기준

◇ 내화피복의 외관

 

육안으로

색깔, 표면상태, 균열, 박리

등의 이상이 있는지 검사한다.

 

 

◇ 내화 피복 두께의 적용 기준

 

- KS F 2901을 적용한다.

- 검사로트

 

내화성능 1시간(4층/20m 이하) : 매층마다 측정한다

내화성능 2시간(4층/20m 초과) 이상 : 4개층을 선정하고,

각 층을 1검사로트로 한다.

 

- 검사 : 1로트당 각 면을 모두 측정 3회 측정한다

- 판정기준 : 3회 측정값의 평균이 인정두께 이상이 나와야 한다

◇ 내화 피복의 밀도

 

- KS F 2901을 적용한다

- 검사로트

 

내화성능 1시간(4층/20m 이하) : 매층마다 측정한다

내화성능 2시간(4층/20m 초과) 이상 : 4개층을 선정하고,

각 층 1,000m²마다 1검사로트로 한다

 

- 시험체 : 보 또는 기둥의 플랜지 외부면에 채취한다.

- 판정기준 : 인정밀도 이상이 필요하다.

 

◇ 부착강도

- KS F 2902를 적용한다

- 검사로트 : “밀도” 방법과 동일하다

- 판정기준 : 인정부착강도 이상이 필요하다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 뿜칠공법의 미장공법의 경우는?

- 시공시 5m²당 1개소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해야한다

-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 및 비중은 코어로 채취 및 측정한다

-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m²마다 1회 실시하고, 1회 측정개소는 5개로 한다.

- 연면적이 1,500m² 미만의 건물은 2회 이상 측정한다

◇ 조적,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는?

- 재료의 반입시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m² 마다 1회 실시하고 1회에 3개로 한다.

- 연면적 1,500m² 미만의 건물은 2회 이상 측정한다.

◇ 불합격의 경우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반드시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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