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정가격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정한 가격
3) 일반경쟁계약
일정한 자격이 있는자는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계약
4) 제한경쟁계약
경쟁참가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제한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
5)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목적에 따라 계약목적물 이행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
6) 수의 계약
계약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불필 요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없이 특정인과 계약
7) 종합계약
동일장소에 다른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 체결
8) 공동계약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공동계약 체결
9) 장기계속계약
공사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를 총체금액으로 총액부기를 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당해
계약을 체결
10) 계속비계약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로서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계속비로 계약 체결
11)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제조, 매매, 공급 등의 계약을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로 계약을 체결
# 예산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
① 예산가격 →② 추정가격작성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④ 기초금액작성→⑤ (복수예비가격작성)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⑦ 예정가격 결정
① 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중 확정된 사업비
②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④ 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
⑤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3%,2.5% 등등/발주처마다 상이)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가격이 부족하게 되는등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⑧ 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 등 과 수의계약) 및 제28 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등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세설명 >>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이 있는자는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계약
- 제한경쟁계약 : 경쟁참가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제한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목적에 따라 계약목적물 이행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
- 수의 계약 : 계약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불필 요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없이 특정인과 계약
- 종합계약 : 동일장소에 다른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 체결
- 공동계약 :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공동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 : 공사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를 총체금액으로 총액부기를 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당해 계약을 체결
- 계속비계약 :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로서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계속비로 계약 체결
- 단가계약 : 일정한 기간 제조, 매매, 공급 등의 계약을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 : 개발시제품의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槪算)계약체결
-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자의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 이행의 성실도 및 입찰자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의 일정율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내역 입찰제 : 발주청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배부하고 입찰자는 동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총액 입찰제 : 입찰시 내역서 작성/ 제출 없이 입찰총액만 기재하여 입찰 (착공전까지 산출내역서 제출)
- 대형공사 : 총공사비 추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특정공사 : 건설업법에 의한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으로 예정된 신규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 시공일괄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대안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에 의한 설계로서 당해 설계의 예정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의 예정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
- 대안입찰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위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의 입찰
- 기본설계입찰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실시설계ㆍ시공입찰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실시설계서 :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
- 2단계 경쟁입찰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 사전자격심사(PQ) : 자격심사 기준에 의거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한 후 선정된 회사에게 입찰에 참가 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 사업수행능력평가(PP) : 당해사업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행능력 제안사항 을 평가하여 선정된 회사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 기술.가격분리 입찰방법 : 기술제안서와 투찰금액을 동시에 따라 접수한후 기술제안 내용을 평가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제도로 낙찰방법은 여러형태가 있음
- 적격심사 :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도급 :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말함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 하는 도급계약을 말함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말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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