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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공사란?

안전위원 2023. 12. 31. 08:03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축

증축이란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개축이란?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이란?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이란?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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