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 개념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축
증축이란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개축이란?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이란?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이란?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시공 공사와
자료 보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tjgusgus17
유튜브 실시간 견적의뢰 및 상담하기 https://www.youtube.com/@user-nt9yw5wc3l/streams
*공사 의뢰 및 견적시 현장사진을 제 핸드폰 또는 메일로
첨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답변 드릴수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10-5899-2316 김소장
전화: 031 555 2316
메일: tjgusgus17@naver.com
감사합니다.
'>>>>>기술관련 질문과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멘트 레미탈 콘크리트의 차이? (2) | 2023.12.31 |
---|---|
아파트외벽 균열공사 꼭 해야 하나요? (6) | 2023.10.10 |
조적벽체나 타일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2) | 2023.01.22 |
겨울철 수도동파 되었을때 행동 대응과 예방법? (1) | 2023.01.22 |
누수의 종류와 확인조치 하는법? (2) | 202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