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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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력구조부의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② 시설공사의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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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를 말함
②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별표4,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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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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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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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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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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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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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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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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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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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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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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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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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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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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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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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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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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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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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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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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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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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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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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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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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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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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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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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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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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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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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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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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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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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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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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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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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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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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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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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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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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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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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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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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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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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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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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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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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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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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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비고: 기초공사 · 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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