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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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유부분 : 입주자
② 공용부분 :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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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웅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함.
②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서면 통보하고 보수하여야 함.
-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하자보수계획서 기재사항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간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③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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