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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종료

안전위원 2022. 12. 15. 14:05

하자보수 종료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만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함.
* 서면 :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과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에 대한 공지 포함
②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1. 전유부분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2. 공용부분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③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함.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⑤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1. 전유부분 : 입주자
2.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단
*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됨.
⑥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1.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할 것.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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