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진동 피해진단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각종 공사의
영향에 의해 물적피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및 지하수 저하에 의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 후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거주 건축물에서의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및 최적 설계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한다.
소음 및 진동 진단 유형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 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소음·진동
-건물 매수, 임대계약 시 소음, 진동
-공연장, 관람장 등 소음 및 진동
건물피해진단 및 검증
-인접 건설 공사 영향여부 검토 → 시설물 안전성 검토 → 보수보강 공법(안) 제안ㆍ보수비용 산출
-소음 및 진동 측정ㆍ분석 → 저감대책 수립 → 최적 설계 → 시공(보강공사, 제품선정)
소음ㆍ진동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말하는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경계벽 및 시설간의 경계벽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입주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2조,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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