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우레탄 수지계
보호층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시공상태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하며 단계별진행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비노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방수재의 품질기준 : 우레탄 고무계 2류
인장성능
인장강도 (N/㎟) : 1.96 이상
파단시 신장률 (%) : 550 이상
항장적 (N/㎟) : 29.42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 (N/㎟) : 12.7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강도비(%)
시험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시온도 (60℃) : 35 이상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
품 질
|
비 고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
가열잔분
|
20% 이상
|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
인장강도
[N/5㎝(㎏f/5㎝)] |
신 장 률
(%) |
가열치수변화
(%) |
참 고 치
|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
|
무게(g/㎡)
|
|
유리섬유 직 포
|
294(30)
이상 |
294(30)
이상 |
2 이상
|
2 이상
|
± 0.1
|
± 0.1
|
0.15이상
|
35 이상
|
합성섬유 직 포
|
196(20)
이상 |
196(20)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 0.1
|
± 0.1
|
0.15이상
|
40 이상
|
합성섬유 부직포
|
49(5)
이상 |
49(5)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 0.1
|
± 0.1
|
0.33이상
|
55 이상
|
비 고
|
(주 1)
|
(주 1)
|
(주 2)
|
(주 3)
|
(주 4)
|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보호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3 용적배합 모르터
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 질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밀 도 : 0.03 ~ 0.04 kg/㎤
규 격 : 두께 20mm (폭 및 길이 100 × 200cm) , 두께 10mm (롤 타입)
분리 시트 : 0.1 mm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 전면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머 : 0.3 kg/㎡
우레탄 방수재 : 0.8 kg/㎡
보강포
우레탄 방수재 : 1.0 kg/㎡
우레탄 방수재 : 1.7 kg/㎡
보호층 시공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우레탄 전면접착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
봄․가을
|
여 름
|
겨 울
|
우레탄 전면접착
|
10시간~3일
|
5시간~2일
|
15시간~5일
|
보호층 시공
방수층의 담수시험이 완료되면 보호 모르터를 30 mm 정도로 균일하게 깔아 방수층을 보호한다.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에 따르되 달리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보호판 시공
방수층 이물질 제거 : 시공하고자 하는 방수층에 반드시 습기나 흙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방수보호판 부착 : 보호재의 이형지를 떼어내고 손으로 눌러 접착한 후 고무망치나 목망치로 두들겨 완전 부착한다.
되메우기 실시
되메우기는 시공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고 보호재를 손상할 정도의 잡석, 암등은 사전 제거후 시공한다.
되메우기 실시전에 보호재와 방수층 사이에 이물질 및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음부(특히 상단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방지 시킨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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