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시행일 : 2020. 5. 1.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신고
1)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제출서류 :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3. 건축물 해체허가
1) 대 상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 「건축사법」, 「건축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4. 석면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건축물 해체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허가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해체신고도 결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단순한 신고로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하고 처리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며 허가의 대상이 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법에서 구분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물일 경우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허가 대상일 경우는 행정사이외에 건축사, 감리등이 필요하다.
더 많은 시공 공사와
자료 보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tjgusgus17
유튜브 실시간 견적의뢰 및 상담하기 https://www.youtube.com/@user-nt9yw5wc3l/streams
*공사 의뢰 및 견적시 현장사진을 제 핸드폰 또는 메일로
첨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답변 드릴수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10-5899-2316 김소장
전화: 031 555 2316
메일: tjgusgus17@naver.com
감사합니다.
'🤞시설물 보수. 보강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 관리점검 및 대상 (2) | 2023.12.31 |
---|---|
주변 소음 및 진동 건물피해진단 (12) | 2023.01.25 |
하자보수 종료 (7) | 2022.12.15 |
하자보수 청구 (0) | 2022.12.15 |
하자의 범위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1) | 2022.12.15 |